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,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
이용대상자
1. 신규 입소자 : 장기요양급여수급자 (1~5등급)이거나,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
2. 기존 이용자 : '08.7.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, 부양 의의무자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
| 등급있음 | 등급없음 |
|---|---|
| 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. | 1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(우편, 방문, 팩스, 인터넷) |
| 2. 방문조사 (어르신 및 가족상담) | |
| 3.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(단,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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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등급판정 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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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결과통보 수급자(장기요양 1등급~5등급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전달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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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|
| 이용비용 | 비급여 |
|---|---|
| 일반 공단지원 85% / 본인 부담금 15% | 식대 점심 : 4,000원 / 저녁 : 2,000원 / 간식 : 1,000원 |
| 경감대상 / 본인 부담금 9%, 6% | |
| 의료 수급자 / 본인 부담금 0% |
| 등급 | 25년 | 26년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가 | 본인부담 | 수가 | 본인부담 | ||
| 3시간 이상 ∼ 6시간 미만 |
1 | 40,650 | 6,098 | 41,820 | 6,273 |
| 2 | 37,630 | 5,645 | 38,720 | 5,808 | |
| 3 | 34,740 | 5,211 | 35,740 | 5,361 | |
| 4 | 33,160 | 4,974 | 34,120 | 5,118 | |
| 5 | 31,580 | 4,737 | 32,490 | 4,874 | |
| 인지지원 | 31,580 | 4,737 | 32,490 | 4,874 | |
| 6시간 이상 ∼ 8시간 미만 |
1 | 54,490 | 8,174 | 56,060 | 8,409 |
| 2 | 50,470 | 7,571 | 51,930 | 7,790 | |
| 3 | 46,590 | 6,989 | 47,940 | 7,191 | |
| 4 | 45,000 | 6,750 | 46,300 | 6,945 | |
| 5 | 43,400 | 6,510 | 44,650 | 6,698 | |
| 인지지원 | 43,400 | 6,510 | 44,650 | 6,698 | |
| 8시간 이상 ∼ 10시간 미만 |
1 | 67,770 | 10,166 | 69,730 | 10,460 |
| 2 | 62,780 | 9,417 | 64,590 | 9,689 | |
| 3 | 57,960 | 8,694 | 59,640 | 8,946 | |
| 4 | 56,380 | 8,457 | 58,010 | 8,702 | |
| 5 | 54,780 | 8,217 | 56,360 | 8,454 | |
| 인지지원 | 54,780 | 8,217 | 56,360 | 8,454 | |
| 10시간 이상 ∼ 13시간 이하 |
1 | 74,660 | 11,199 | 76,820 | 11,523 |
| 2 | 69,160 | 10,374 | 71,160 | 10,674 | |
| 3 | 63,900 | 9,585 | 65,750 | 9,863 | |
| 4 | 62,290 | 9,344 | 64,090 | 9,614 | |
| 5 | 60,710 | 9,107 | 62,460 | 9,369 | |
| 인지지원 | 54,780 | 8,217 | 56,360 | 8,454 | |
| 13시간 초과 | 1 | 80,060 | 12,009 | 82,370 | 12,356 |
| 2 | 74,170 | 11,126 | 76,310 | 11,447 | |
| 3 | 68,520 | 10,278 | 70,500 | 10,575 | |
| 4 | 66,930 | 10,040 | 68,860 | 10,329 | |
| 5 | 65,350 | 9,803 | 67,240 | 10,086 | |
| 인지지원 | 54,780 | 8,217 | 56,360 | 8,454 | |
※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
※ 18시 이후, 06시 이전 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
※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~6시간 미만의 80% 적용
※ 식사비,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비용 본인부담